자주 묻는 질문(FAQ)

위원회 활동

CEC 위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CEC 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 교육 표준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목표 달성 촉진
  • 훈련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 교육장이 제출한 존 설정선(zoning line) 승인
  • 학군 내 학교들의 학업 수행도 및 재무상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
  •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검토 및 학생 성취에 대한 영향 평가
  • 최소 월 1회 이상 교육장 및 일반 대중과 회의를 열어 해당 학군 내 학교들의 현안에 관해 논의
  • 학교리더십팀(SLT)과 연락하고 지원 제공
  • 연례 재정공개 양식(Annual Financial Disclosure form) 작성
  • 학군장 선발 절차 자문
  • 학군의 우려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뉴욕시 이사회에 자문
  • 연례 교육장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교육감 대리인 등과 합동 공청회 개최

뉴욕시 위원회 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뉴욕시 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 해당 위원회가 대표하는 학생집단에 관한 교육 및 학습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CCHS- 고등학교 학생
    • CCELL-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 학생
    • CCSE- 장애 학생
    • D75 위원회 - 75학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 각 위원회가 대표하는 학생 집단에 대한 뉴욕시 학군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관한 연례 보고서 작성
  • 최소 월 1회 이상 일반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각 위원회가 대표하는 학생 집단의 교육 현안에 관해 일반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까?

  • 각 위원회는 매달 교육장 및 대중과의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들은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거나 공공 포럼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에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 예.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원회에서 공식 제명됩니다.

교육위원에게 보수가 지급됩니까?

  • 아니오, 교육위원은 자원봉사직입니다. 그러나 특정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교육위원의 임기는 언제 시작됩니까?

  • 신규 교육위원 공식 임기는 2013년 7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위원 임기는 얼마인가요?

  • 임기는 2년입니다.

교육위원은 직무에 앞서 연수를 받습니까?

  • 네, 교육위원은 임기 시작 첫 3개월동안 연수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위원들은 연수를 통해 자신의 권한, 역할 및 임무에 대해 알게 되고 공립교육을 책임지는 다른 기관의 권한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연수 세션에서 위원들은 교육청의 구조에 대해 알게 되고 정보 및 리소스를 얻는 방법을 배웁니다. 위원들은 공립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수와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FACE)에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