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CCSE)
CCSE는 어떤 일을 합니까?
-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 정책에 관한 자문과 의견 제시
- 장애 학생 대상 뉴욕시 교육청의 서비스 제공 효율성에 관한 연례 보고서 작성
- 최소 월 1회 이상 일반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 학생들이 직면한 교육 현안에 관해 일반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CCSE 위원은 총 몇 명입니까?
- 현재 교육청에서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를 갖고 있는 학생의 부모 9명
- Public Advocate에 의해 임명된, 장애학생 교육이나 훈련, 고용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위원 2 명
- 공립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투표권한이 없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명
현재 75학군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도 CCSE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예. 특수교육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학부모 위원 중 2명은 반드시 현재 75학군 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의 부모이라야 합니다.
출마 자격은 언제 결정됩니까?
후보 자격은 부모가 CCSE에 후보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CCSE 위원에 출마하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3년도 CCSE 위원 출마는 이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13일 이후). 입후보 마감은 3월 13일 11:59 pm입니다. 가정 및 커뮤니티 참여 지원실(FACE)에서는 컴퓨터가 없는 분들을 위해 FACE 사무실이나 기타 학군 사무실, 학교 또는 공립 도서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컴퓨터에 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